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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규정
친환경 신소재 산업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3. 12. 30(규정 제88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 신소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산학협력 연구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산?학?연?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에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동대학교 친환경 신소재 산업지원센터(Industrial Technology Center for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대구경북 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
  • 친환경 신소재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 친환경 신소재 관련 산.학.연.관의 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자문
  •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
  •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된 필요사업
제3조 (구성 및 연구원등)
  • 이 연구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소원을 두며, 전임연구원, 초빙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센터장은 안동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연구센터 구성원은 안동대학교 및 외부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초빙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연구소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보조연구원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임기)
  • 센터장, 간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임연구원, 초빙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총회)
  • 총회는 센터장과 연구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센터장이 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소원 1/4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센터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연구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센터장의 선출 및 추천
    -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간사 및 센터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센터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입안
    - 출판물 편집에 관한 사항
    -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보조금, 각종 연구비 인센티브,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회계년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안동대학교 기성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기타)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정 제886호, 2013.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